(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거래업체로부터 거액을 빌리고 미국으로 도피해 13년간 지내온 60대 남성이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국내로 송환됐다.
부산 기장군에서 건축 골재 운송업체를 경영한 A(65)씨는 2004년 1월 5일 거래업체 대표 B(55) 씨에게 "건축 골재 매입 대금 3천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 갚겠다"며 약속어음을 주고 3천만원을 받았다.
A씨는 약속어음 지급기일이 다가오자 관광비자를 이용해 같은 해 1월 29일 미국으로 달아났다.
경찰 수배가 내려진 A씨는 13년 동안 미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생활하다가 비자를 위조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징역 3년(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현지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A씨는 경찰에서 국외 도피 범죄인 인도 공조 요청을 하면서 미국에서 강제로 출국당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인천공항에서 A씨를 체포해 지난 1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미국으로 도피하기 이틀 전까지 거래처 업자들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만 23명에 피해 금액이 29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빼돌린 자금을 대부분 누적된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불법체류자가 된 A씨는 현지 위조신분증 전문 브로커에게 450만원을 주고 가짜 비자를 만들어 생활했고 브로커에게 비자유지비용 명분으로 갈취를 당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 "미국에 도피한 기간은 지옥과 같았고 아파도 병원 진료 한번 받지 못했다"면서 "돌아올 조국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경찰은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하면 귀국 시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현지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하거나 새로운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외로 도피할 생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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