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은 습득자·범죄은닉금이면 국고 귀속…경찰 "법리검토 필요"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대학교 개인사물함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2억원 상당의 뭉칫돈이 발견돼 향후 처리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8시께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수원캠퍼스 생명과학부 건물 1층 개인사물함에서 5만원권 9천만원,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 10만 달러 등 2억원 상당이 발견됐다.
경찰은 건물 내 CC(폐쇄회로)TV를 살펴보고 있으나 사물함을 직접 비추는 CCTV가 없어 애를 먹고 있다.
앞으로 이 돈은 어떻게 될까.
돈의 성격에 따라 가능성은 두 가지다.
단순 유실물로 드러나면, 습득자(관리자)가 갖게 된다.
유실물로 인정될 경우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www.lost112.go.kr)에 공고 후 6개월 이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세금 22%를 제외한 돈을 받게 된다.
2012년 11월 수원역 물품보관함을 운영하는 60대 여성이 장기방치된 보관함을 정리하던 중 5만원권으로 4천995만원이 든 돈가방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3개월에 걸친 수사에도 주인에 대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민사적인 상관관계를 따져 소유권자로 판단되는 보관함 관리업체에 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돈의 성격이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드러나면 얘기는 달라진다.
범죄 종류에 따라 다르겠으나 경찰은 법리검토를 거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거나 절차에 따라 압수해 국고에 귀속시키는 등 처분할 수 있다.
2011년 4월 전북 김제의 마늘밭에서 110억원이 넘는 돈이 땅속에 묻혀 있다가 발견돼 숱한 화제를 낳았다.
조사 결과 이 돈은 불법 도박 사이트로 벌어들인 범죄 은닉금으로 밝혀져 국고로 넘겨지게 됐다.
성균관대 수원캠 사물함에서 나온 뭉칫돈은 아직 범죄 수익인지 등 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유실물인지 따지기는 이르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누가, 어디서 난 돈을 사물함에 보관했는지 확인한 후 그를 상대로 조사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유실물인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며, 면밀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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