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8일 자격증 없이 선박 등의 화물 검수업무를 해온 정모(39)씨 등 무자격 검수사 3명과 이들을 고용한 화물운송업체 A사를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정씨 등은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목포 신외항 자동차부두에서 선박이나 차량에서 싣고 내리는 화물에 대한 수랑 확인, 인도·인수 관련 증명 서류 작성 등 검수사 업무 활동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자격증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검수 업무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경은 최근 해운업계 물동량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일부 업체가 무자격 검수사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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