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식 있었다"…변호인 "범죄 동기 없어 무죄" 주장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에서 24명의 사상자를 낸 '광란의 질주'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8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권기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운전자 김모(53)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가해 운전자 김씨가 뇌전증(간질)으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금고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가해 차량 운전자의 사고 당시 의식 여부가 쟁점이었다.
검찰은 1차사고 이후 교차로를 지나고 차선을 변경하면서 달리는 영상과 전문의의 소견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김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중대 교통사고를 냈다고 강조했다.
김씨를 상대로 정신감정을 한 공주치료감호소는 "사고 당시 운전자의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되거나 손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소견을 보였다.
반면 김씨 변호인은 "김씨는 자동차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1차 접촉사고 때 의식이 있었다면 도주할 이유가 없었다"며 "뇌전증 환자인 김씨는 당시 복합부분발작이 발생했고 의식이 없는 책임 무능력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이어졌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3명의 사망자와 유족, 다수의 부상자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다"며 "사고 영상을 보니 시속 158㎞ 속력으로 직선으로 달렸는데 이는 자살행위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늘에 맹세코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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