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해 경제적 이득을 얻은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 부산시 간부 공무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이창경 부장판사는 8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부산시청 간부 공무원 김모 씨에 대해 창원지검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주거, 직업이 일정해 도망가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의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도 있어 현 단계에서 김 씨를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창원지검은 김 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산시 강서구 일대 농지를 사고 파는 방법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를 잡고 지난달 부산시청 관련 부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김 씨가 2012년께 부산시 강서구 일대 농지를 사들인 뒤 2015년 매각하는 과정에서 거액을 챙긴 것으로 의심했다.
해당 농지를 9억원대에 매입해 41억원에 되팔아 불과 3년 만에 차액을 30억원 이상 남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해당 농지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으나 이후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땅값이 크게 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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