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이들 두 사례뿐…'중대한 법위반' 해석이 관건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은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 결론만 남겨 둔 것이다.
두 번의 탄핵심판은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외에는 시작부터 과정에 이르기까지 크게 달랐다.
노 대통령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한 선거법 위반 발언이 발단이 됐고, 박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문제가 됐다.
노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3개, 박 대통령은 13개였다.
이런 측면에서 탄핵사유의 성격이 다소 다르다는 점도 있다.
헌법은 제65조 제1항에서 탄핵소추 사유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규정한다. 헌재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런 경우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헌재는 노 대통령 판례에서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는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를 구성하는 기본 원리에 대한 적극적 위반행위와 같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다. 다른 하나는 뇌물 수수, 부정부패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라는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다. 변론 과정에서 노 대통령은 전자 측면이, 박 대통령은 후자 측면이 강조됐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재판관들이 보기에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느냐가 결론을 가르는 관건이다.
탄핵심판의 대상은 13년 전과 정반대가 됐다.
2004년에는 당시 한나라당이 탄핵을 주도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었다.
변호사 자격을 지닌 법조인이기도 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노 대통령 측에서 공격을 방어했다.
13년이 지난 지금 문 전 대표는 탄핵을 주장한다. 그 대상은 박 대통령이다. 다만 문 전 대표는 국회 소추위원단과 직접 관련은 없다.
심판 과정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2004년에는 총 7차례의 재판이 열렸다. 증인은 4명이 나왔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준비절차를 포함해 총 20차례 심리가 진행됐다. 법정에 나온 증인만도 25명에 달했다.
13년 전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두 달여인 63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박 대통령 사건은 3개월여인 92일이 걸리게 된다.
최종변론 후 선고일까지 걸린 기간도 다르다.
노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4월 30일 변론이 종결돼 정확히 2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지난달 27일 최종변론 후 11일 만에 선고를 하는 박 대통령 심판보다 3일이 더 길었다.
선고날짜가 확정된 것도 13년 전에는 선고일 3일 전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불과 이틀 전이었다.
헌재를 구성하고 있는 재판관의 숫자도 다르다.
원래 재판관은 9명으로 2004년에는 결원이 없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박한철 헌재소장이 지난 1월 31일 퇴임하면서 8명의 재판관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측의 입장도 극명하게 갈렸다.
노 대통령 측은 빨리 선고를 해야 한다고 '속도전'을 강조했다. 오히려 국회 측이 변론을 더 해야 한다고 해서 최종변론이 한 번 더 열리기도 했다.
이에 비해 이번에는 박 대통령 측이 충분한 변론을 해야 한다며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변론 재개 신청을 내기까지 했다.
탄핵심판 시간대도 각각 오전 10시와 11시로 다르다.
두 탄핵심판의 같은 점이 있다면 선고일이 통상적인 목요일이 아닌 금요일이라는 점이다.
두 대통령 모두 헌재에 나오지는 않았다는 점은 일치한다.
이제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선고만이 남아 있다. 시작과 과정이 달랐던 두 탄핵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노 대통령은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즉시 직무에 복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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