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늦춘 속사정 있나…논란 우려?

입력 2017-03-0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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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늦춘 속사정 있나…논란 우려?

예상보다 늦게 공표해 설왕설래…"늦은 것 아니다" 시각도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때도 이틀 전 통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10일로 지정되면서 석 달간 대한민국을 뒤흔든 이번 사건은 종결을 눈앞에 두게 됐다.

그러나 선고일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진 점을 놓고 헌법재판소 재판부 내부사정에 대한 엇갈린 설명이 나온다.

애초 헌재가 10일을 선고일로 잡고 이를 관례에 따라 3일 전 공표할 거란 예상이 법조계는 물론 헌재 내부에서도 광범위하게 퍼졌다.

그러나 막상 헌재 재판부는 7일 오후 3시에 시작한 재판관 회의(평의)를 단 한 시간 만에 조기 종료하고는 "오늘은 발표할 것이 없다"고만 밝혔다.

헌재 사정에 정통한 한 교수는 "평의가 한 시간 만에 끝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며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했거나, 발표하지 못할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랬던 헌재가 8일 하룻 만에 입장을 바꿔 선고일을 전격 공표한 것은 주목할만한 내부사정이 있었다는 해석으로 자연스레 이어진다.

한 가지 가능성은 7일 평의에서 재판관들의 격론이 벌어져 1시간 만에 파행했다가 8일 가까스로 갈등을 봉합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10일 선고에 반대한 소수 재판관이 다수의 설득에 의견을 바꾼 것으로 해석되며 재판관들의 판단 차이가 상당한 정도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선고에서 이들 재판관의 의견이 다수 재판관과 온도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등 소위 '몇 대 몇' 결론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덩달아 높아진다.


반면 재판관들이 선고일을 별 무리 없이 이미 10일로 정해놨지만, '전략적 모호성'을 위해 발표만 다소 미뤘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고 날짜와 이를 공표하는 시점을 최소화하면서 헌재 안팎에서 횡행하는 심판 결과에 대한 억측을 최대한 줄이려는 시도란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 밖 국론이 두 갈래로 갈라진 상황에서 굳이 날짜를 일찍 발표해 논란의 여지를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당시에도 헌재는 선고 기일을 이틀 전 통지했기 때문에 이날 선고일 지정 발표도 늦었다고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또 이 경우 재판관들의 판단이 무르익었으며 방향도 대체로 일치하는 게 아니냐는 추론이 제기될 수 있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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