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검찰수사관, 경찰 수사 도중 검찰이 직접 구속(종합)

입력 2017-03-09 10:18   수정 2017-03-09 10:33

비리 검찰수사관, 경찰 수사 도중 검찰이 직접 구속(종합)

경찰 "사건 가로채기 전형"…검찰 "다른 사건서 첩보 입수"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이 검찰 수사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면서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뒤 별개 사건으로 피의자를 직접 구속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전형적 '사건 가로채기'라며 반발했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원지검 평택지청 4급 수사관 A(58)씨가 수도권 매립지 폐쇄회로(CC)TV 공사대금 비리 사건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 작년 말부터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수사 편의 제공 대가로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았음을 뒷받침할 증거와 진술을 확보, 올 1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반려했다. 경찰은 증거를 보강해 2월 초 다시 영장을 신청했지만 역시 반려됐다.

경찰이 다시 증거를 보강하던 중 수원지검은 A씨가 과거 다른 검찰청 근무 당시 사건 피의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아 그를 직접 구속했다.

경찰은 검찰 직원이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을 막으려고 검찰이 별개 혐의를 찾아내 자체적으로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쪽 혐의는 경찰 사건과는 별개"라며 "검찰이 언제 수사를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영장 반려 후 증거를 보강하는 도중 이렇게 불쑥 별건으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사건 가로채기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작년 11월 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사를 위해 재소자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첩보를 입수한 뒤 올 2월1일 피의자로 인지한 사건"이라며 "경찰에서 수사한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이 검찰 수사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영장을 반려한 뒤 해당 수사관의 사표를 수리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청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6급 수사관 B(54)씨가 과거 사건 고소인으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 작년 11월 사무실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거를 보강하라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후 B씨는 곧 사표를 냈다. 검찰이 이를 수리하면서 경찰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길이 막혔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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