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 포상 신청 17일까지 접수

입력 2017-03-09 12:00   수정 2017-03-09 12:31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 포상 신청 17일까지 접수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고용노동부는 17일까지 올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한 유공자 포상 신청을 받는다.

사회적기업은 양질 일자리 또는 우리 사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빈곤·소외 등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에 공헌한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 포상은 사회적기업 우수사례를 발굴·확산시키기 위해 유공자를 시상하는 제도다. 2008년부터 격년제로 시행되고 있다.

포상 규모는 포장 1점, 대통령 표창 3점, 국무총리 표창 6점, 장관 표창 10점 등 총 20점이다. 사회적기업 육성과 활성화에 앞장 선 기업과 개인, 단체가 대상이다.

사업장 소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팀) 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획홍보팀에 공적조서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을 알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조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지역협력과)·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기획홍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chunj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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