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 북부경찰서는 9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3·무직)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자신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 지시를 받고 경북 경산 시내에서 B(59·여)씨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2천400만원을 챙기는 등 최근 1년간 같은 수법으로 4명에게 1억1천1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중국에 사무실이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B씨 등에게 전화해 "개인 정보가 유출돼 예금이 위험하다. 금감원 직원을 직접 만나라"고 유인하면 현장에 나가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서 범죄수익금 240만원을 압수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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