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실천운동 "제보자 색출지시 코이카 이사장 고발"

입력 2017-03-09 09:20  

내부제보실천운동 "제보자 색출지시 코이카 이사장 고발"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상임대표 백찬홍·이지문·한만수)은 '국회와 언론 등에 제보를 하는 직원을 색출해 축출하려 했다'고 보도된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김인식 이사장을 9일 오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언론매체가 지난 6일 코이카 본관 대강당에서 임직원들에게 '내부 제보자' 존재를 언급하면서 "그런 사람은 내가 축출을 시키라고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보면 누가 한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잡아내십시오" 등의 말을 했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김 이사장의 발언이 공공기관장이 임직원에 대해 그 권리이자 의무에 해당하는 부패행위 신고를 막는 것으로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이카 직원 제보 내용은 공적개발원조사업(ODA)에 관해 고위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업체에 컨설팅비용 등의 이권을 취하게 하고 주식을 취득했다는 알선 알선수재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열거조항으로 규정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제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외교부에서 코이카 이사장 내정자를 청와대에 보고까지 했지만, 작년 5월 최순실씨 요청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 이사장이 최종 임명됐다.

주로 외교부 출신이 임명된 코이카 이사장 자리에 코트라(KOTRA) 출신이 임명돼 전례와 맞지 않는 인사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변호인 측은 최씨로부터 김 이사장을 추천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kt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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