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체납금 납부·압류해제, 온라인으로 한 번에

입력 2017-03-09 11:00  

자동차 체납금 납부·압류해제, 온라인으로 한 번에

국토부, 자동차 포털 사이트 13일부터 운영

(세종=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앞으로 온라인으로 자동차 관련한 모든 체납금 납부와 압류 해제 여부 조회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13일부터 '자동차 대국민 포털 사이트'(www.ecar.go.kr)를 열고 자동차 압류해제 인터넷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자동차 관련 체납금을 납부하고 압류해제 사실을 확인하려면 해당 시·군·구청이나 경찰서 등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일일이 전화를 걸어야 했다.

국토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시스템과 연계한 자동차 포털 사이트를 구축했다.

이 사이트를 통하면 교통범칙금, 자동차세, 고속도로 통행료 등 기관별 자동차 관련 체납금을 온라인으로 납부하고 압류해제 여부까지 곧바로 확인할 수 있어 지자체나 경찰서 등을 가지 않고도 관련 업무가 편리하게 해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사 등으로 종이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해도 인터넷으로 체납금을 확인, 납부할 수 있게 돼 가산금 부과와 같은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손실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지난달 기준 집계에 따르면 전체 2천200만대의 차량 중 압류가 1건 이상인 차량은 약 520만대다.

총 압류 건수는 4천950만건으로 1대당 평균 9.4건의 압류가 걸려있다.

자동차 압류해제 인터넷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자동차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뒤 이용 가능하다.

포털에서 '압류조회·해제' 메뉴를 선택하고 본인의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압류현황과 기관별 체납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압류를 해제하려면 가상계좌나 기관 자체 납부 사이트로 연결해 체납금을 납부하면 된다. 압류해제 사실은 재조회 시 즉시 반영된다.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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