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임직원 불공정 주식거래 차단 내부규정 시행

입력 2017-03-09 10:05   수정 2017-03-09 10:23

한미약품, 임직원 불공정 주식거래 차단 내부규정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한미약품[128940]은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활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내부 규정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신설된 '미공개정보 관리 및 특정주권(자사주)의 거래에 관한 규정'은 한미약품 및 한미사이언스[008930] 등 한미약품그룹 소속 전 직원에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경영실적 관리 임직원은 중요 실적공시 다음 날부터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개별 프로젝트 참여자는 해당 업무에 참여한 시점부터 해당 내용이 공시 및 언론 등을 통해 외부 공개되기 전까지 상장사인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제이브이엠[054950](JVM) 주식 거래가 금지된다.

나머지 임직원은 분기마다 자사주 거래량, 거래가격 등 주식 거래에 관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첨부해 그룹사 인트라넷에 마련된 신고 코너에 등록해야 한다. 임직원이 제출한 등록 사항은 회사 내부 전담 관리자가 점검한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은 모든 임직원에 대해 ▲ 미공개정보 비밀 유지 ▲퇴직 후 1년간 비밀 유지 ▲주식계좌 차명 거래 금지 등의 의무를 명문화했다.

또 전 직원에 연 2회 이상 해당 내용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시행하고,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요구가 있을 때 수시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규정은 올해 회사의 경영 목표인 '신뢰경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라며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내부적으로는 글로벌 수준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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