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시민이 불법 현수막 55만개 떼어냈다

입력 2017-03-09 11:15  

지난해 서울 시민이 불법 현수막 55만개 떼어냈다

서울시,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지난해 서울 시민이 직접 수거한 불법 현수막이 55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통해 상업용 54만 7천195건, 공공용 1천796건 등 총 54만 8천991건의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자치구 정비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하루 1천829건꼴이다.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란 불법 현수막 상습 지역이나 단속이 어려운 주말·휴일에 지역 주민이 직접 수거하는 방식이다.

지난 2년간 지역 주민 84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달부터 20세 이상 성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자치구나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불법 현수막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배운 뒤 현장에 투입된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시·도 중 처음으로 자치구와 함께 합동 기동정비도 벌였다.

정당·구청 행사 같은 공공현수막을 포함해 3천90건을 정비했다.

시는 "불법 현수막 광고주는 광고 효과 때문에 과태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설치를 이어가는 실정"이라며 "이들의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회수하고자 법령 개정을 행자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과태료 최고 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고, 지적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권한을 신설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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