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의료용 재활로봇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심사·허가 기준 마련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체 회복을 도와주는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의료용 재활로봇)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허가·심사 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는 근육 재건, 관절 운동 회복 등에 사용되는 자동화 시스템 기구를 말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금까지 개발된 재활 로봇은 기능이 단순해서 기존의 재활 의료기기 허가·심사 기준으로 평가가 가능했지만, 현재 국내외에서 개발되고 있는 로봇은 종류와 기능이 다양해 새로운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의료용 재활로봇이 빠른 시일내에 제품화될 수 있도록 팔, 다리 등 신체 적용 부위나 사용대상자, 제품 구동형태 등을 고려한 허가·심사 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산업계, 학계, 시험검사기관 출신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전문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
한편, 의료기기분야 국제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도 의료용 재활로봇에 대한 국제규격을 마련 중이다.
의료용 재활로봇 세계 시장규모는 작년 1천600억원에서 해마다 86%씩 증가해 2020년에는 1조9천600억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시장 규모는 작년 156억원에서 연평균 43%씩 늘어나 2020년 650억원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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