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 면세품' 사들여 불법 유통한 일가족 적발

입력 2017-03-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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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상 면세품' 사들여 불법 유통한 일가족 적발

오빠·여동생·제수 낀 4명 수입품 판매점서 거래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들로부터 수집한 양주와 담배 등 면세품 수천만원어치를 국내에 유통한 일가족이 적발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및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A(68)씨 등 일가족 4명과 보따리상(소상공인) B(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일가족은 지난해 8월 8일부터 올해 2월 20일까지 인천시 중구 제2국제여객터미널 내 수화물 취급장에서 B씨가 동료 보따리상들로부터 수집한 양주 19병과 담배 500보루 등 면세품 2천300여만원어치를 사들여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비슷한 시기에 양주 150병과 담배 1천600보루 등 면세품 1억여원어치를 보따리상으로부터 끌어모아 이 가운데 일부를 A씨에게 판매했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다른 가족 3명 중 2명은 그의 여동생들이었으며 나머지 한 명은 A씨의 제수였다.

이들은 인천시 동구의 한 시장에서 수입물품 판매점 4곳을 각각 운영하며 B씨로부터 면세품을 넘겨받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중 국제여객선 내에는 면세점이 따로 있으며 자가소비 목적으로 여객선 이용객 1인당 양주 1명과 담배 1보루를 면세로 살 수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면세품을 모아 판매하는 행위는 국내 유통질서를 혼란시킨다"라며 "면세품 밀반입을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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