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침해' 처벌조항 신설…예술행정에 '간섭 최소화 원칙' 확립
문학·연극·영화 부당 폐지된 지원사업 복원 등에 85억원 지원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예술가들을 정치적 압력이나 검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술가 권익보장법'이 만들어진다.
이 법에는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 등을 처벌하는 조항이 담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예술지원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 및 위원장 인사를 예술계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이 방안에 따라 예술가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익 보호를 위한 '예술가의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올 상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에는 예술의 자유 침해 금지, 예술 지원의 차별 금지, 예술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원칙이 명시되고, 표현의 자유 침해, 예술지원 차별 및 심사방해 등 위반사항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담긴다.
최근 논란이 된 예술계 성추문을 차단하기 위한 예술가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규정도 마련된다.
이 법에 따라 '예술가권익위원회'가 구성돼 예술의 자유 침해 사례를 직접 조사하고 처벌을 요청하는 등 예술가 권익을 보장하는 파수꾼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문체부 공무원행동강령'에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인사상 보호 규정과 직무 수행에서 특정인을 차별하지 못하게 명시하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치적 압력에 못 이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집행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은 예술지원기관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대표적인 예술지원기관인 문예위와 영진위는 현행법상 준정부기관으로 문체부 장관이 추천을 받아 위원 및 위원장을 임명하게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들 기관이 '합의제 위원회'라는 본래 취지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위원장 호선제' 등을 도입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규를 개정한다.
아울러 예술가나 예술단체들에 지원심의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예술지원기관들의 회의록 작성·관리·공개 규정을 마련하고, '심의위원 풀제'와 '참여위원 추첨제'를 도입한다. 지원심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지원심의 옴부즈맨' 제도도 도입된다. 이들 제도는 먼저 도입한 일부 기관 외에도 예술지원기관들 전반에 적용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예술행정 전반에 걸쳐 지원은 하되 간섭은 최소화하는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지원 후 사후평가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문체부는 문학, 연극, 영화 분야에서 부당하게 폐지되거나 변칙적으로 개편된 사업을 원래대로 복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앞서 폐지된 우수문예지 발간, 공연장 대관료 지원, 특성화 공연장 육성 등 3개 사업을 되살리고, 축소된 아르코문학창작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문학관 활성화,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 공연예술유통 지원, 영세 출판사 창작자금 지원, 피해출판사 도서 우선구매 등 5개 지원 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의 복원과 신설을 위해 우선 85억원의 지원예산을 편성했다.
김영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블랙리스트)를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고, 다시는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반 제도와 절차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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