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장 불신임안 가결…의장 "법령위반 안해" 반발

입력 2017-03-09 11:17  

시흥시의장 불신임안 가결…의장 "법령위반 안해" 반발

(시흥=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독단적인 임시회 개최, 시 집행부와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 부족 등을 이유로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던 경기도 시흥시 의원들이 9일 김영철(더불어민주당) 의장 불신임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불신임 의결 조건에 해당하는 '법령위반' 사실이 없다며 불신임안 가결에 따른 직무정지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흥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243회 임시회를 열어 홍원상(자유한국당) 부의장의 사회로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처리했다.

임시회에는 재적 의원 12명이 모두 참석했다.

그러나 표결에 앞서 당사자인 김 의장과 안건 처리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퇴장했다.

거수로 진행된 표결에는 한국당 의원 7명과 국민의당 의원 1명 등 8명이 참여했고, 의장 불신임 안건은 찬성 8표로 통과됐다.

시흥시의회는 한국당 의원 7명, 국민의당 1명, 민주당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의장 불신임안 처리에 찬성한 의원 8명은 시 조직개편 조례 개정안 등 처리를 위한 지난달 14일 임시회를 보이콧한다고 사전에 알렸지만 김 의장이 임시회 의사일정을 진행해 의회 파행사태를 초래하고, 시의 예산 미집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달 23일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시의회가 올해 본예산 심사를 거쳐 수립한 수정예산 중 어린이집 안전공제료 지원금 1억원과 특화작물 경쟁력제고 시범사업비 7천50만원을 시가 집행하지 않자 지난달 14일 임시회 등원을 거부해 의회 파행을 불렀다.

김 의장은 안건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제 명예와 관련된 일인데도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이게 소통이냐"며 "제 신상 관련 안건이라서 퇴장하지만, 의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그는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지방자치법이 정한 불신임 요건인 위법 부당한 직무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법적 조치 등 대응을 검토하겠다"고말했다.

시흥시의회는 당분간 부의장이 의장 역할을 대행하며 새 의장 선출은 의원들 간 회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임시회는 27분 만에 속전속결로 끝났지만,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 김 의장의 신상 발언 요청 등 처리를 놓고 의원들 간 힘겨루기를 하며 고성이 오가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 방청석 참관 시민들로부터 다수당의 횡포라는 비판을 받았다.

gaonn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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