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살인미수 범행후 국내로 도주한 20대 베트남인 검거

입력 2017-03-09 12:00   수정 2017-03-09 12:39

일본서 살인미수 범행후 국내로 도주한 20대 베트남인 검거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일본에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피한 베트남인이 인터폴 공조 수사를 벌인 국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일본에서 베트남인 클럽 디스크자키(DJ)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베트남인 E(20)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E씨는 다른 공범 4명과 함께 2015년 설날인 2월19일 0시30분께 일본 도쿄(東京) 신주쿠(新宿)의 한 클럽을 나오던 A(22)씨의 배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생명에는 지장이없었다.

E씨는 당시 베트남 설맞이 행사가 진행 중이던 클럽에서 자신의 지인이 소란을 피워 쫓겨나자 이에 보복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일본 경시청 조폭팀의 추적이 시작되자 범행 4달 뒤인 2015년 6월 14일 관광통과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도피했다.

일본 경찰과 인터폴의 요청을 받은 경찰은 추적 수사를 거쳐 이달 3일 오후 7시께 서울 성동구 E씨 동거녀의 주거지에서 E씨를 검거했다.

E씨는 고등법원의 인도심사를 거쳐 일본으로 송환될 예정이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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