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민투표 대상 아니면 반려", 대책위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당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 당진송전선로 석탄화력 범시민대책위는 9일 오전 당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시민 1만1천523명의 서명이 담긴 '당진에코파워 유치 찬반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를 시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작년 말부터 주민투표법과 당진 주민투표 조례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시장에게 주민투표 청구서명부를 제출했다"며 "이는 시민들이 더는 지역에 석탄화력이 새로 생기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명운동에 참여한 1만여 시민의 뜻을 담아 시는 조속히 주민투표를 시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시민 의견을 받아들여 SK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 추가 건설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화력발전소 건설 찬반 의견을 묻는 것이 주민투표 대상인지 검토하고 있다"라며 "제출한 시민 서명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되 주민투표 해당사항이 안 되면 반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책위 유종준 사무국장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아닌 석탄화력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로 진행하면 합법적인 주민투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에서 주민투표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등을 통해 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막아 주민생존권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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