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도용·논문표절·민사소송으로 얼룩진 새학기 대학 캠퍼스

입력 2017-03-09 15:14  

작품도용·논문표절·민사소송으로 얼룩진 새학기 대학 캠퍼스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새 학기 대학 캠퍼스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새로 임용된 교수가 논문표절 의혹에 휩싸였고, 교수가 제자의 작품을 도용해 개인전을 열었다는 탄원서가 접수돼 학교 측이 진상파악에 나섰다.

일부 학교에선 교수 40여명이 학교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9일 대전 충남대학교에 따르면 이번 학기 새로 임용된 A교수가 논문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A교수는 2015년 이 대학 전임교원 채용에 응모했고, 최근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교수 채용 과정에서 일부 교수들이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학교는 1년간 진상조사를 한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합격 통보를 했지만뒷말이 무성하다.

충남대 한 교수는 "박사학위 논문 자체가 자기 논문을 중복 게재해 셀프 표절을 한 셈"이라며 "이는 명백히 윤리규정 위반으로 박사학위 자체가 무효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A교수는 해당 논문을 일부 수정했다.

D대학 교수 42명은 올해 초에 학교 측을 상대로 '임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연봉제 전환 이후 10년째 동결된 임금으로 손해를 봤으니 이를 보전해 달라는 것이다.

청구 금액이 교수 1인당 5천만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로 20억원을 넘는 규모다.

전체 교수가 300을 넘는 만큼 소송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목원대에서는 한 디자인학과 동문회가 제자 작품으로 개인전을 연 B교수의 퇴진을 촉구하며 학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교수가 개인 전시회에 학생 작품을 전시했고, 학교에 연구실적으로 보고까지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학교 측은 곧바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학 관계자는 "일단 학교 쪽으로 탄원서가 접수돼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며 "60일 이내 해당 교수를 상대로 사실 여부를 파악해 다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oung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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