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1억원대의 일용직 근로자 임금을 주지 않은 채 거액을 챙겨 잠적한 사업주 임모(42)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9일 구속했다.
평택지청에 따르면 임씨는 경기도 평택 등 총 6곳의 원룸 신축현장 등에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8억원을 받고도 일용근로자들의 총 임금 1억 400만원을 주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지청은 잠적한 임씨의 금융계좌를 확보한 후 계좌를 추적해 수천만원의 은닉 자금도 찾아냈다.
임씨는 그동안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고, 주소지와 다른 장소에 은신했지만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으로 검거됐다.
임씨는 공사 초반에는 큰 문제 없이 공사를 진행해 건축주와 근로자들을 안심 시켰다. 그는 이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을 조기에 받아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그는 과거에도 근로자 30명의 임금 3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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