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특정 사료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수감 중이던 이건식 전북 김제시장이 9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피고인이 최근 혐의 일부를 인정하며 피해 변제를 위해 1억원을 공탁했고, 부인 명의의 5억원대의 부동산을 근저당 설정하는 등 피해 보호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3개월 만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장은 현재 항소심에 회부돼 있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농가에 무상으로 가축 면역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을 벌이면서 단가가 비싼 정모(62·구속) 회사의 가축 보조 사료 14억6천여만원 어치를 납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11월부터 2개월간 친환경 토양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을 하면서 시 예산으로 정씨 업체로부터 1억4천여만원 상당의 토양개량제를 사들인 혐의도 받았다.
정씨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이 시장을 도운 고향 후배다.
이 시장은 그간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으로 고통받는 축산농가를 위해 면역증강제 지원사업과 친환경 농업을 위해 토양개량제 지원 사원을 추진했을 뿐"이라며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해왔다.
이번 보석 결정에 대해 지역 정가 관계자는 "법원이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석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 환영한다"며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겠지만, 시정이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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