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1천명 인터넷요금 1억6천만원 가로챈 기숙사 직원

입력 2017-03-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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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1천명 인터넷요금 1억6천만원 가로챈 기숙사 직원

충북도 운영 기숙사 관리팀장, 공유기 설치해놓고 5년간 요금받아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5년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대학생 1천여명의 인터넷 요금 1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배임수재·횡령)로 시설관리팀장 이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충청북도가 위탁 운영하는 서울의 대학생 기숙사 시설관리직으로 일하면서 대학생 1천여명으로부터 인터넷 요금 1억6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10월 이씨는 356명(2인 1실) 정원인 기숙사의 178개 방에 각각 가입되어 있던 인터넷을 32개만 남기고 모두 해지했다.

인터넷이 가입돼 있지 않은 방에는 공유기를 사용해 인터넷을 연결해 대학생들을 속였다.

178개 방에서 매달 인터넷 사용 요금 1만5천원씩 받은 이씨는 32개 회선분만 통신회사에 요금을 납입하고 나머지 챙긴 돈은 개인 용도로 썼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가로챈 돈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기숙사 시설 보수 공사 일감을 주는 대가로 7개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의 10%인 5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이 기숙사는 2011년부터 5년간 생활했던 1천여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요금을 환불해 주고 있다.

logo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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