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등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성 여부 쟁점
(영월=연합뉴스) 류일형·이재현 기자 = 4·13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의 첫 재판이 9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1호 법정에서 열렸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2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이를 축소 게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안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날 재판은 인정 신문과 모두 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에 염 의원 변호인 측은 "재산신고를 담당한 의원실 소속 직원의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며 "재산이 축소 신고된 것은 사실이지만 의도적으로 축소한 사실은 없다"고 변론했다.
염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후보자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인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전년보다 13억 원이 감소한 5억8천만원으로 축소 게재,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염 의원의 선거법 위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으나 영월군 선관위가 이에 불복, 재정신청을 제기한 끝에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으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신속한 선거법 재판을 위해 2차와 3차 공판 일자를 미리 지정했다.
이에 따라 염 의원의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과 내달 6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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