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운동기구·화장품 효과 과장' 홈쇼핑 3곳 법정제재

입력 2017-03-09 16:36   수정 2017-03-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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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운동기구·화장품 효과 과장' 홈쇼핑 3곳 법정제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운동기구 제품의 효과를 객관적 근거 없이 과장해 방송한 CJ오쇼핑과 CJ오쇼핑플러스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인 '경고'와 '주의'를 의결했다.

두 회사는 '유승옥의 쉐이크보드 진동운동기' 프로그램에서 해당 기구의 운동효과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줄넘기 분당 1천번 이상의 효과" 등과 같이 과장된 내용을 방송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의 효과를 허위 또는 과장해 방송한 홈앤쇼핑의 'BRTC 비타민크림'에 대해서도 '경고'를 결정했다.

aupf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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