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직전 미국으로 도피…'간이인도' 통해 신병확보 2개월 만에 인도 완료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은 신차 할인을 미끼로 8억여원을 가로챈 후 미국으로 도피한 전 A자동차 영업소장 J(55)씨를 7년 만인 9일 오후 미국 시카고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J씨는 "현금으로 차량대금을 입금하면 본사와 잘 협의해 차량 가격을 할인해 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0여명으로부터 8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회삿돈 1억5천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들의 고소장 제출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지만, 사전에 이를 눈치챈 J씨는 이미 필리핀으로 도주한 상태였다.
이에 법무부와 검찰은 2010년 11월 26일 J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을 시작했다.
같은 달 30일 인터폴 적색수배가 발령됐고, J씨가 필리핀을 거쳐 미국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법무부는 2014년 12월 미국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이후 J씨 송환을 위한 미국 법무부와의 실무협의가 수차례 열렸다.
미국 법무부는 1월 9일 J씨를 검거해 인도 재판에 넘겼고, 같은 달 12일 J씨가 한국으로의 인도에 대해 동의해 '간이인도' 절차를 밟았다.
'간이인도'란 범죄인이 청구국으로의 인도에 동의하면 추가적 절차 없이 신속하게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는 것이다. 한ㆍ미 범죄인 인도조약 제16조, 국내 범죄인 인도법 제15조의 2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1일 J씨의 국내 인도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ㆍ사안별 맞춤형 송환방식을 활용해 해외도피 범죄인 송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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