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사태 7년 만에 종지부…신상훈 전 사장 명예회복

입력 2017-03-09 20:36   수정 2017-03-09 20:48

신한 사태 7년 만에 종지부…신상훈 전 사장 명예회복

스톡옵션 지급 여부 놓고 분쟁 남아있어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2010년 9월 당시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된 신한 사태가 9일 대법원 판결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 전 사장은 2005∼2009년 경영자문료 15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2006∼2007년 총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2008∼2010년 재일교포 주주 3명에게 8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금융지주회사법 위반)도 적용됐다.

그러나 이날 판결로 주요 혐의가 무죄로 나오면서 신 전 사장도 명예회복을 하게 됐다.

또 신 전 사장과 갈등을 빚었던 이 전 행장은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기탁금 5억원을 받은 혐의(금융지주회사법 위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이 때문에 금융계에서는 신 전 사장과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 전 행장으로 나뉘었던 내분에서 신 전 사장이 판정승을 거둔 것으로 해석한다.

다만 신 전 사장에 대한 신한금융의 스톡옵션 지급 여부가 남아있어 분쟁의 여지는 남아있다.

신 전 사장은 2005∼2008년 약 24만주의 스톡옵션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신한금융 이사회는 재판을 이유로 행사를 보류한 상태다.

신한금융은 3월 주주총회 후 신임 조용병 회장이 취임하면 이사회를 열고 스톡옵션 행사 허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완전 무죄는 아니고 벌금 2천만원은 확정이 돼 이사회가 스톡옵션을 지급할 경우 배임죄로 걸릴 수 우려도 있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상황에 따라 스톡옵션 지급 여부를 놓고 신 전 사장과 신한금융이 또다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여지가 남아있다.

신 전 사장은 "대법원 판결까지 났으니 이제는 신한에서 응답할 차례"라며 "신한에서 어떻게 나올지 보면서 대응하겠지만, 서로의 발전을 위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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