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집에 불내 이웃주민 중태 빠뜨린 30대 '구속영장'

입력 2017-03-09 21:01   수정 2017-03-0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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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집에 불내 이웃주민 중태 빠뜨린 30대 '구속영장'

(안산=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자신의 집에 불을 내 이웃 주민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9일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김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3시 15분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4층짜리 원룸건물 3층 자신의 집 주방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개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깬 주민이 밖으로 나왔다가 김씨 집에서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약 30분 만에 진압됐지만, 주민 5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다쳤다.

이들 가운데 A(50대·여)씨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건물 4층 복도에서 쓰러진 채 소방대원에게 발견됐다.

김씨는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내가 불을 냈다'고만 말할 뿐 동기나 구체적 경위는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소방당국과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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