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65세 이상 치매 노인 수가 6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치매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했다.
인권위는 치매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실종 치매 노인을 노숙인 보호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노인복지법에 따른 주·야간 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연계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인 의료복지시설에서 시설장·간호사의 임의 판단에 따라 치매 노인에게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노인복지법과 시행령에 억제대 사용을 위한 구체적·세부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치매 노인의 개인별 상태와 욕구에 적합한 치료·관리를 위해 인력을 확보해 사례를 조사·관리하고, 치매 환자 보호자가 치매 관리 사업의 계획 수립과 운영 등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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