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反이민수정명령' 반대소송 잇따라…워싱턴등 4개주 동참

입력 2017-03-10 09:19  

트럼프 '反이민수정명령' 반대소송 잇따라…워싱턴등 4개주 동참

하와이 이어 워싱턴·매사추세츠ㆍ뉴욕ㆍ오리건주도 합류 선언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 발표한 반이민 수정행정명령에 대해 미국 각주들의 효력정지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일 하와이주가 새로운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호놀룰루 연방 지방법원에 제기한 데 이어, 9일에는 1차 행정명령을 철회시켰던 워싱턴주가 연방법원에 2차 명령에 대해서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효력을 정지시킬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했다.

밥 퍼거슨 워싱턴 주 검찰총장은 이날 "워싱턴 주와 미네소타 주가 제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첫 여행금지 조치 중단 요청을 받아들였던 지난 2월 3일 연방법원의 판결은 2차 행정명령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퍼거슨은 "수정 명령이 여행금지 범위를 좁히긴 했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헌법적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면서 "이 행정명령의 의도는 이슬람권 국가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ㆍ매사추세츠ㆍ오리건 주의 검찰총장도 이날 워싱턴과 미네소타 주의 여행금지 반대 소송에 합류할 것임을 선언했다.

매사추세츠주의 머라 히얼리 검찰총장은 "새 행정명령 역시 차별적이고 위헌적인 요소를 그대로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행정명령에 이라크가 대상에서 빠지고 나머지 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출신자들의 경우도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의 입국을 허용하는 쪽으로 보완했지만, '무슬림 입국금지' 조치인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새로운 금지령은 오는 16일 발효될 예정이어서 법원이 이에 대해 그 이전에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하와이주의 더글라스 친 법무장관은 "이번 행정명령은 하와이의 무슬림 주민과 관광,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kn020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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