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朴대통령, '운명의 선고' 주시…靑, 비상대기

입력 2017-03-10 09:52   수정 2017-03-10 10:09

[탄핵심판] 朴대통령, '운명의 선고' 주시…靑, 비상대기

朴대통령, 헌재결정 TV로 지켜볼 듯…"결과보고 얘기하자"

기각시 NSC·국무회의 등 검토…대국민사과·통합 메시지

인용시 입장표명 불투명…사저복귀 방침·1∼2일 관저 머물수도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강병철 기자 = 최순실 게이트 파문에 따른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하게 된다. 반면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후 91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운명의 갈림길에 선 박 대통령은 이날도 헌재선고 전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관저에서 TV로 생중계되는 헌재 결정 과정을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헌재선고 전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비관도 낙관도 아니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며 지켜볼 뿐"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도 전날 참모들을 만나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얘기하자"며 차분한 대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오전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탄핵 기각·인용 등 시나리오별 대응 플랜을 점검했으며, 전원 비상대기 상태에서 헌재의 탄핵선고 결과를 끝까지 지켜볼 예정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날도 탄핵선고 직전 하야 가능성에 촉각을 세웠지만, 청와대 참모들은 "이제는 그만 하야설을 얘기하라. 박 대통령을 끝까지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 작정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헌재가 기각결정을 내리면 별도 입장을 내고 최순실 게이트 및 탄핵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여론을 고려해 담화발표 형식보다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또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드 배치 등 외교·안보 현안을 점검하면서 자연스럽게 국정복귀의 첫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대변인 발표 형식으로 간략한 입장을 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이 별도의 메시지를 내놓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청와대 내에서는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만큼 조용히 삼성동 사저로 복귀해 검찰수사에 대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최순실 게이트 의혹에 대해 "사익을 취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바가 없다"고 일관되게 반박해왔고,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으며 '법적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 대통령은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삼성동 사저로 복귀할 예정이지만, 최소한의 신변 정리와 사저 정비를 위해 하루 이틀 더 관저에 머무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의 파면 결정 시 박 대통령은 그 순간 대통령직을 상실하지만, 청와대를 언제 떠나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




jamin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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