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명의 빌리거나 당첨 아파트 노려…수수료 수천만원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서 장애인 몫으로 할당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일명 '떴다방' 조직 2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많게는 수천만원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거나 당첨된 분양권을 팔아넘긴 장애인들도 무더기로 입건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떴다방 총책 이모(59)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다른 떳다방 총책 김모(48·공인중개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들 외에 떴다방 모집책과 접수책, 명의를 빌려주거나 분양권을 팔아넘긴 장애인 등 총 3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인기 아파트 분양권을 따내기 위해 명의를 빌려줄 장애인 6명을 모집, 전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청각장애인 정모(39)씨 등에게서 빌린 명의로 아파트를 모두 분양받았으나 전매하기 전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전매에는 실패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정씨 등 장애인 6명은 주민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까지 넘겨주는 등 명의를 대여한 대가로 신용도에 따라 600만원에서 1천500만원씩, 총 6천700만원을 챙겼다.
이씨는 청각장애인을 상대로 명의를 빌리기 위해 모집책으로 다른 청각장애인 2명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떴다방 조직 총책 김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아파트 분양권을 따낸 장애인을 직접 모집해 넘겨받은 분양권 11채 중 9채를 전매, 6천450만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애인 염모(73)씨 등 11명은 김씨에게 각자 1천600만원에서 3천400만원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 총 3억1천4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김씨 역시 청각장애인 2명을 모집 브로커로 썼는데, 이씨와 김씨 조직에 있던 청각장애인 브로커들도 이 수법을 배워 자신이 직접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 4명이 챙긴 전매 이득은 총 2천1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들로부터 아파트를 사들인 사람은 최소 3천만원에서 3천450만원의 웃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다산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은 프리미엄이 꾸준히 상승했었으나 대대적인 수사로 과열 분위기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면서 "분양권 전매행위는 집값 거품을 만들어내는 주범인 동시에 실제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의 당첨 기회를 제한한다"고 수사 의의를 설명했다.
경찰은 장애인 특별분양 외에도 일반 분양권의 전매행위도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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