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올해 초등학교 입학 대상인 아들을 7년 전 대전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게 줬다는 아버지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전단까지 배포하며 아동의 행방을 찾고 있으나 여전히 실종 상태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10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실종 아동의 아버지 A(61)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0년 5월 5일 오후 9시께 대전역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더라"며 "스님 복장을 하고 아기를 안고 있으니 50대로 보이는 여성이 접근했고 그 여성에게 아이를 넘겨줬다"고 진술했다.
그는 줄곧 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경찰이 A씨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한 결과 '판독 불가'와 '거짓' 판정이 각각 나왔다.
경찰은 아동 보육시설을 탐문하고, 아이의 출생과 실종 때쯤 출생 신고된 아동들을 상대로 A씨 아들을 찾고 있지만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 8일 A씨 인상착의가 포함된 전단까지 배포해 대전역에서 아이를 건네받은 여성이나 이 모습을 본 사람을 찾고 있지만, 제보는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도 검찰과 공조해 아동을 찾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유전자 대조, 출생자 확인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수사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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