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前대통령 '소환이 원칙'…최순실 공모 입증 주력

입력 2017-03-10 12:15   수정 2017-03-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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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前대통령 '소환이 원칙'…최순실 공모 입증 주력

계좌추적ㆍ통화내역 조회 통해 최순실과 관계 규명이 핵심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삼고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하지 못한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비선 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직접 조사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봤다. 검찰과 특검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만 13가지에 이른다.

앞서 검찰 수사팀은 현직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전례가 없다는 점 등에서 청와대나 제3의 장소에서 만나는 방문조사를 추진했다. 그러나 조사 방식 등을 두고 청와대 측과 접점을 찾지 못하며 끝내 불발됐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만큼 그동안 전례에 비추어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인 2009년 4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직접 출석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인규 중수부장 등과 10분 동안 면담하고, 특별조사실에서 10시간 넘게 조사받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1995년 11월 4천억 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검찰에 소환돼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기존에 하지 못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계좌를 압수수색해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생활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라고 보고 최씨의 재산 형성과정 규명에 힘써왔지만, 박 전 대통령 계좌는 손대지 못하면서 미완에 그쳤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 명의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조회 영장을 집행해 최씨의 국정농단 사실이 더 밝혀질지도 주목된다.

특검팀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를 확인해 2016년 4월 18일∼10월 26일 국내외에서 총 573회 통화했다고 수사 결과를 밝히기도 했다.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 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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