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다른 지방으로 무단 이탈하려던 혐의(제주특별자치도법 위반)로 베트남인 6명(남성 4, 여성 2)을 붙잡았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들의 무단이탈을 도운 냉동탑차 운전기사 한국인 장모(59)씨도 검거했다.
이들 베트남인은 9일 오후 2시 37분께 장씨가 모는 냉동탑차 화물칸에 숨어 목포행 여객선에 타려고 제주항 6부두에 들어왔다가 검문검색에 적발됐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이들 베트남인의 신병을 제주해양경비안전서에 넘겼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계자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외국인들이 무단으로 제주를 빠져나가려고 활어를 실은 차나 냉동탑차 등에 숨는 등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외국인이 사증(비자) 없이 제주로 입국할 수 있으나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는 갈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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