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퇴근 후 일정시간 휴식 '근무간 인터벌제' 도입노력 의무화

입력 2017-03-10 10:55  

일, 퇴근 후 일정시간 휴식 '근무간 인터벌제' 도입노력 의무화

초과근무시간 상한 "월 100시간 미만" vs "100시간" 놓고 줄다리기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일본이 퇴근 후 다음 날 출근까지 일정 시간 휴식을 보장하는 "근무 간 인터벌제" 도입노력을 법률로 의무화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대의 경제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과 최대 노조단체인 렌고(連合)는 "초과근무 상한규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근무 간 인터벌제' 도입노력을 법률에 명기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에도 제도 도입을 위한 노사의 노력을 지원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근무 간 인터벌제란 업무를 마치고 귀가한 뒤 다음날 다시 출근해 근무를 시작할 때까지 일정 시간 간격을 의무적으로 두는 제도를 말한다.

일본 정부는 진작부터 과로사와 근로자의 자살 등으로 자주 사회문제가 되는 지나친 초과근무를 없애기 위해 근무 간 인터벌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이어서 현재 2.2% 수준인 업계의 제도 도입이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게이단렌과 렌고는 직장이나 일터에서 상사 등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를 괴롭히는 '파워 하라'(power + harassment)를 방지하기 위해 노사가 참여하는 대책기구를 설치하는 데도 합의했다.

또 과로사와 과로 자살 등을 줄이기 위해 과로사 등 방지대책추진법에 따른 수치목표를 강화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초과근무시간은 노사합의에 의한 협정을 전제로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을 상한으로 하기로 했다. 업종별로 바쁜 시기 등에는 특례로 연간 상한을 720시간(월평균 60시간)으로 하되 ▲월 45시간 초과는 6개월까지 ▲특히 바쁜 시기에는 2~6개월간 평균으로 80시간을 상한으로 하기로 했다.

"대단히 바쁜 1개월"의 초과근무 상한은 100시간으로 한다는 데 양측이 의견을 같이했지만, 노조 측은 100시간 미만, 경영자 측은 100시간을 주장하고 있어 막판 조율 중이다.

이밖에 초과근무시간 상한선은 내용을 명기한 개정법 시행 5년 후 필요할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lhy501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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