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녀상 주변 비난선전물 붙인 남성에 "혐의 없다"

입력 2017-03-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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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녀상 주변 비난선전물 붙인 남성에 "혐의 없다"

경찰 "비판 대상 적시 안되고 정치적 주장에 해당"…시민단체 반발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주변에 '종북좌파가 소녀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불법 선전물을 붙인 혐의(명예훼손)로 고소된 남성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최모(36)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부근 지하철 엘리베이터 유리 벽에 '종북좌파가 소녀상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등의 불법 선전물을 붙여 소녀상 지킴이 단체 회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피고소인 조사에서 최씨는 "'재일동포를 살려주세요', '북한 동포 구출하자' 등의 선전물은 붙였지만 '종북좌파'를 언급한 선전물은 붙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기한이 지나 소녀상 주변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확보하지 못해 최씨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최씨 진술과 별개로 선전물에서 "구체적인 비판 대상을 거론하지 않았고 단순한 정치적 주장이어서 명예훼손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 관계자는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는 소녀상과 소녀상 제작에 성금을 낸 5천여명의 시민을 싸잡아 '종북좌파' 딱지를 붙이고 비난한 것을 어떻게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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