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계공무집행방해' 시리아인 3명 구속·2명 입건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이용해 국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증을 딴 아랍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31)씨 등 시리아인 3명을 구속하고 B(28)씨 등 시리아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의 운전면허 학과(필기)시험을 대신 치러준 혐의로 시리아인 C씨를 쫓고 있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서울의 한 운전면허 학과(필기)시험장에서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이용해 문제가 적힌 컴퓨터 화면을 시험장 밖에 있던 C씨에게 보여준 뒤 답안을 전달받아 면허증을 딴 혐의를 받고 있다.
옷에 휴대전화를 감추고 시험장에 들어간 이들은 이어폰을 귀에 꽂고 영상통화로 영어로 된 시험문제를 보여주면 C씨가 답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영어를 잘하는 C씨는 이들의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대신 풀어주고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5명은 모두 인천의 한 중고차수출단지에서 일해 운전면허증이 필요했지만, 영어를 잘하지 못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시리아인 40여 명이 운전면허증을 딴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들 대부분이 비슷한 수법으로 운전면허증을 땄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10개 외국어로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그러나 아랍어는 제외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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