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순현 현혜란 =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적법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탄핵심판을 각하하는 대신 인용이나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본안판단을 하겠다는 것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0일 오전 11시 헌재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탄핵소추 사유를 특정하지 않아 각하돼야 한다는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대통령이 방어권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가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법사위 조사 절차나 본회의 토론절차를 생략한 것도 국회의 표결 자율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탄핵소추사유를 일괄 표결한 것도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 규정도 없다"며 문제가 없다고 판밝혔다.
재판부는 또 8인체제 헌재가 선고를 내리는 것도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 문제 없는 이상 헌재로서는 헌정위기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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