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단 강제모금 대통령 지위·권한 남용…파면 사유"

입력 2017-03-10 11:27   수정 2017-03-10 13:56

헌재 "재단 강제모금 대통령 지위·권한 남용…파면 사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현혜란 기자 = 헌법재판소는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기금 모금이 대통령의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배해 파면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0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한 대통령이 행위는 최순실씨를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 윤리법 등 준수해야 하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기금 모금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 했을 뿐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이러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하다고 판단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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