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 법률 위배 여부
▲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 제도의 본질 침해했다는 점
=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했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됐고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이 문체부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6명으로부터 사직서 제출받아 그중 3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6명 일급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 제출받은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않다.
▲ 언론의 자유 침해하였다는 점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한다고하며 문건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의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행사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
= 2014년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 발생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있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큰 충격과 참사라는 점에서 어떤 말로도 희생자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 발생했다고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
헌재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 없다고 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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