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탄핵심판 최종 선고 쟁점별 판단

입력 2017-03-10 13:14  

[표] 탄핵심판 최종 선고 쟁점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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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의 적법절차 위반│·헌법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 않은 측면이 있으나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음 │

││·탄핵소추안 발의 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

││여부는 국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음 │

││·탄핵사유 일괄 또는 개별 표결 여부는 탄핵소추안│

││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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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체제 선고의 적법성 │·탄핵을 결정할 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

││어야 하고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

││규정. │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

││려야 한다는 주장은 대통령의 권한정지 상태라는 헌│

││정위기 상황을 방치하는 결과가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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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관련 회사 특혜 및│·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

│ 사기업 인사 개입 │용한 것은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

││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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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유출 및 사인에게 │·대통령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

│국정을 맡긴 행위│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

││공무원법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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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 K스포츠 재단 관련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

│의혹│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대통령의 행위는 │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

││의 자유를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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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면권 남용 │·대통령이 최서원의 사익추구에 방해돼 문화체육관│

││광부의 노 국장과 진 과장을 파면했다고 인정하기 │

││어려움. │

││·유진룡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면직되거나 김│

││기춘 전 비서실장이 1급 공무원 6명의 사직서를 제 │

││출받은 이유도 불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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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구조의무 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

│반 │해서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등 구체적│

││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발생하지는 않음. │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

││행의 성실성 여부는 소추사유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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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외압│·구체적으로 누가 세계일보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

││분명하지 않고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인정할만한 증 │

││거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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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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