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전 시민 자전거사고·재난 때 보험 혜택

입력 2017-03-10 15:02  

양주시, 전 시민 자전거사고·재난 때 보험 혜택

(양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양주시는 모든 시민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볼 때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보험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해 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시민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또 전국 어디에서 사고가 나거나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2억100만원을 들여 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에 각각 가입했다.

주요 보장내용은 생활안전보험의 경우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1천만원까지,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피해를 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 중에 사고로 다쳤을 때 또는 강도사건으로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1천500만원까지 보상한다.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었을 때 1천만원을 보상하고 4주 이상 진단 때 위로금으로 최고 60만원, 7일 이상 입원이 필요하면 추가 20만원을 받는다.

보험금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시 안전총괄과(☎031-8082-6745)로 문의해도 된다.

시 관계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나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은 충남 논산과 서천, 경북 영주 등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도입했다.

wyshi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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