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학철 의원, 태극기 집회서 한 발언 논란
내달 윤리위 회부…다수 의석 한국당 선택에 달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서 탄핵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을 '미친개'로 비유한 자유한국당 김학철 충북도의원의 징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북도의원들은 지난 3일 김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청주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김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에 250마리의 위험한 개들이 미쳐서 날뛰고 있다. 미친개들은 사살해야 한다'고 선동했다"며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할 지방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양식조차 없다"고 김 의원 징계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을 심판해야 한다는 소신 발언"이라며 "전혀 문제 될 게 없고, 이 발언을 철회할 생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충북도의회의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원 1/5 이상이 징계를 요구하면 본회의에 보고한 뒤 윤리특위에 회부하게 돼 있다.
도의회는 다음 달 19일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보고한 뒤 윤리특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징계 여부와 징계 수준은 윤리특위의 3개월 이내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돼 있다. 징계는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윤리특위는 박종규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당이 5명을 차지하고, 민주당은 2명에 불과하다. 또 전체 도의원 31명 가운데 한국당이 절반을 훌쩍 넘는 20명이고, 민주당은 11명이다.
결국, 김 의원 징계 '키'는 김 의원과 같은 당인 한국당 의원들이 쥐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의 한 도의원은 "헌재에서 압도적으로 탄핵이 인용된 만큼 한국당 의원들도 일방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김 의원 징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제10대 충북도의회에서 징계를 받은 의원은 아직 없다. 지난해 3월 술자리에서 맥주병 등을 던지는 등 추태를 부린 A 의원이 윤리특위에 회부됐으나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징계하지 않았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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