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제왕적 대통령제' 지적…"권력구조 개혁 필요·이원집정부제 등 대안"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아모스 5장 24절)."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결정문 중 안창호 헌법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이 구절을 인용했다. "불법과 불의를 버리고, 바르고 정의로운 것을 실천하라는 말씀이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안 재판관은 이번 탄핵심판이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부분에서 이 구절을 언급했다.
그는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를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 권력의 과도한 집중이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를 부추긴 요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정치권력을 집중시키고도 견제장치가 미흡했고,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가 결합해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등 정치적 폐습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안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나타난 시대정신은 통치보다는 협치, 집권보다는 분권,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경 이사야서 32장 16·17절을 참조해 "우리나라가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권력구조가 타협과 숙의를 중시하고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투명한 절차와 소통을 통해 민주적으로 조율해 공정한 권력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권력구조 개혁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권력공유형 분권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특히 안 재판관은 여러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나 책임총리제의 실질화 등이 국민의 선택에 따라 현행 대통령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정부형태의 변경과 함께 중앙집권적인 권력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주민근거리 민주주의'도 권력 분산 방안으로 제시했다.
안 재판관은 대검 공안기획관 등을 지낸 공안 검사 출신으로, 보수 성향이 짙은 재판관으로 꼽힌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도 알려졌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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