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직무 불성실 여부는 '사법심판' 아닌 '선거심판' 대상"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방현덕 기자 = 헌법재판소는 304명이 희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며, 얼마나 성실하게 직책을 수행했느냐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10일 공개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많은 국민이 사망했고, 박 전 대통령의 당시 대응조치가 미흡하고 부적절했더라도, 이것이 그의 헌법상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국회는 박 대통령이 대통령에게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헌재는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며 "대통령이 임기 중 성실하게 직책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법적 심판이 대상이 아닌)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현행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은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는 책임을 질 방법이 없고, 다만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여부가 간접적으로 그가 소속된 정당에 대해 정치적 반사이익 또는 불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이진성·김이수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 관련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데 동의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지나치게 불성실한 대응을 했다고 소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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