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전남지부 간부의 전임을 허가했던 전남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전임 허가를 취소했다.
1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3일 전교조 전남지부의 수석부지부장과 사무처장이 1년간 학교를 떠나 전임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해당 학교에 보냈으나 1주일 만에 전임을 취소했다.
교육청은 교원노조법 제5조에 '노조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허가 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해당 간부들의 전임을 허용했으나 교육부는 '국가 위임사무'라며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날까지 내부 의사 결정 문서와 법적 근거, 허가 관련 공문을 제출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상급기관인 교육부의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실무자가 징계를 받을 수 있어 전임 취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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