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안전처, 소방·해경 특별경계근무

입력 2017-03-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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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안전처, 소방·해경 특별경계근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민안전처는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안전관리에 흔들림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안전처는 10일 이성호 차관이 주재하는 재난안전 상황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후 재난안전관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 안전처는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소관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 각종 안전사고와 긴급구조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전국 소방·해경에 특별경계근무를 서고 긴급출동 준비태세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

이 차관은 "국정상황의 변화는 국민안전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 변수가 될 수 없다"며 "재난안전업무 담당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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