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출시 1년] 비과세혜택 두 배·중도인출 1회 허용 추진

입력 2017-03-13 06:01   수정 2017-03-13 08:48

[ISA 출시 1년] 비과세혜택 두 배·중도인출 1회 허용 추진

비과세 한도 일반형 400만원, 서민형 500만원으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유현민 기자 = 출시 1년을 맞은 '국민 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을 두 배로 상향 조정하고 중도 자금 인출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이 작년 말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올라갔다.

ISA는 한 계좌에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어 '만능 국민 통장'으로 작년에 도입됐다. 의무가입 기한인 3∼5년이 지나고서 손익을 따져 소득 수준에 따라 순익 기준으로 200만∼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은행과 증권 등 금융기관들이 작년 3월 14일부터 시판에 나섰으나 제약 장치가 많아 가입자가 줄고 해지 계좌가 늘어나 '빛 좋은 개살구' 신세가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 재산증식'이라는 ISA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계좌에서 발생하는 순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지금의 두 배로 상향 조정된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이 현재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서민형은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중도 인출을 하지 않은 성실 가입자에 한해 5년째에 세제혜택 한도의 150%를 추가로 부여하고 가입 기간을 5년 더 연장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따라서 성실 가입자의 세제혜택은 최대 1천250만원까지 늘어난다.

가입자격은 소득이 없는 60세 이상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현재 ISA는 소득 증빙이 어려운 전업주부나 은퇴자를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다. 그러나 새 ISA에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60세 이상 누구나 소득 증빙을 하지 않더라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현재 불가능한 중도 자율 인출도 투자금액의 30% 이내에서 연 1차례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전·월세 보증금이나 주택 구매 목적의 긴급 자금이 필요한 가입자는 사용처 증빙만 하면 전액 자금 인출이 가능해진다.

성실히 납부한 가입자에게는 계약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안도 담겼다. 현재 5년으로 돼 있는 가입 기간이 최장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세수 감소는 5년간 기존 예상치의 6.3%에 불과할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133만원을 납입하고, 수익률 1.5%를 가정하면 5년 후 1인당 순이익(이자소득)은 31만원이다. 여기에 가입자 수를 243만명으로 보면 세수 감소 예상액은 1천39억원에 그친다.

더구나 ISA를 먼저 도입한 영국과 일본에선 중도인출이나 가입자격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조속한 개정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ISA는 애초 구상대로 추진했다면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전 국민의 든든한 금융수단으로 자리를 잡았을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고 상품성을 더 강화해 가입액이 10조원을 돌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indig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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